부동산시세확인서작성절차

부동산 시세 확인서 작성 절차, 방법 , 의뢰 문의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의 일반적인 절차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 절차는 일단 대상 부동산의 위치와 대략적인 주변 상황을 살펴 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사안으로 해당 부동산 시세확인서의 작성 목적, 용도, 그리고 제출처를 확인 합니다.

전문 자격사인 감정평사들도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시에 그 목적에 따라 보상평가, 담보평가, 일반평가, 등등 목적에 따라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시세확인서 작성업무는 평가 업무가 아니므로 위 와 같은 전문 평가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않됩니다.

다만, 시세확인의 목적에 따라서 수집하는 자료의 방향성이 약간씩은 달라지기에 의뢰인에게 확인을 합니다.

주로 개인회생을 위한 부동산 시세확인, 또는 이혼 에 따른 재산 수준 파악, 또는 기타 민사 가압류와 같은 민사 소송등에 있어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세확인서 발급을 요청 하기도 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 제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시세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보통 자체적으로 탁상감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굳이 이러한 제3자가 작성한 시세확인서를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자체 탁상감정의 규모를 벗어난 대규모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앞의 글에서 언급 하였듯이 전문 자격사인 감정평가사에게 담보평가로써 의뢰를 하며 일반 대부업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아울러 실제 목적이 대출이나 사채의 목적임에도 이를 속이거나, 실제 사용목적 이외의 허위의 목적을 제시 하는 경우에도 역시 작성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또 다른곳으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부동산시세 확인서 작성 절차 의뢰방법에서 일단 의뢰를 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검토 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 사례

아래 부동산은 토지만 10개 필지를 위뢰가 들어온 내용 입니다.

여러필지가 들어온 경우에는 각각의 위치를 모두 지도에 올려 놓고 전체적인 위치와 개별부동산의 위치를 비교 합니다.

각 부동산 끼리 서로 붙어 있어(“연접”이라고 합니다) 묶어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좀 떨어져 있어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도 있기에 그에 대한 분석을 먼저 진행 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발급_1
전체 의뢰토지는 3개의 큰 부분으로 나위어 집니다.

위 사례 토지는 전체 10개 토지 중 9개가 한지역에 있고 1개는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내용 입니다.

9개의 토지들 역시 한곳에 몰려 있지느 않고 3개의 덩어리로 뭉쳐저 있습니다.

그 중 한덩어리인 중앙부는 다음사진과 같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발급_5
중앙부분은 확대하면 위 그림처럼 4개의 부동산 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좀 더 확대하면

부동산시세확인서발급_6
부동산시세확인서_6

이렇게 서로 연접한 2개의 부동산이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지도에 올려놓고 단위를 나누어 위치파악을 한 후에 개별적인 필지별로 분석을 하여 봅니다.

위 사진의 아래 부분 처럼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부분은 해당 건물의 내용에 따라서 현장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부분은 체크를 합니다.

건물이 있는 경우 공부상의 건물과 실제 활용 용ㄷ, 실제 건물 현황 등이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위치 분석을 마치고 실제 조사에 들어갑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각종 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분석한후 토지이용게획에 따른 여러 제한상황에 대한 파악도 진행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래사례들을파악 해 봅니다.

사실 시세확인서라는 문서의 제목 그대로 시세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실제 거래사례들이 있는 경우 그 거래사례 역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체에 나와있는 매물들을 검토하는 작업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이기는 합니다.

이야기가 잠깐 샛길로 빠집니다.

이 부분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개사님들에게 사례라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 합니다.

요즘 시대는 정보가 곧 돈인 시대 임에도, 사실 우리나라 중개업계의 관행이 마치 공인중개사의 정보는 그냥 물어보면 다 알려줘야 한다는 잘못된 관행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으면 일면식이 없는 손님이 와서 그 동네 시세와 특정 부동산의 가격을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맘에 들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내는 실정 입니다.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 공기업인 한국감정원도 매달 정기적으로 시세정보를 공짜로 요청하고 있고 , 또 각종 부동산 정보망에서는 중개사들의 정보를 공짜로 얻어가서 자기들은 돈받고 그 정보를 돈받고 팔고 있습니다.

아니 공짜로 얻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들에게 돈받고 정보를 얻어가고 있죠…중개사들은 자신의 정보를 돈을 주면서 남에게 넘기고 있는 실정 입니다.

쓰다보니 또 글이 새나갔습니다. 어쨋든 부동산 매물이나 시세에 대한 정보도 곧 돈이므로 유료화 까지는 아니더라도 값어치를 인정 받았으면 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의뢰 및 작성 후 발송

부동산시세 확인서 작성 절차 의뢰방법에 따라 들어온 작성 의뢰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주변 시세 조사를 마치면 이제 보고서를 작성 합니다.

보통 입금후 1-2일, 지금 처럼 필지가 많은 경우에는 2-3일 정도 후에 의뢰인에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사세확안서발급완성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완성

보통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매우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하는 중에 이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업무는 가장 마무리가 깔끔한 업무 입니다.

외국인 출입국 체류자격 비자 업무와 비슷하게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 업무 입니다.

발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단의 상담신청이나 옆의 문의하기를 이용하면 직접 상담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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